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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전자납부 방법

moneymanimo 2024. 7.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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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할 경우 매월 1.2% 중가산금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집에서도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아래에서 재산세 전자납부를 시작해보세요.

재산세 전자납부 방법

1. 인터넷 납부

서울시에 거주 중이거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택스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40723)에 접속하면 되고 서울이 아닌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do)에 접속하여 재산세를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 어느 곳을 이용하든지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은 필수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재산세 납부방법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조회>납부선택 -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선택확인>납부방법 단계에서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산세 전자납부가 완료됩니다.

2.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재산세는 모바일상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위택스라는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스마트위택스 어플로 바로 접속하여 재산세 납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든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론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까지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편하게 활용해보세요.

 

위택스 앱을 이용하여도 되지만 이텍스로도 납부한 세금도 조회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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